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의혹 폭로에 활용한 수사 기록이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다면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행은 9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서울서부지검 기소 계획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 경위를 묻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사·증거 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수사 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수사팀이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다"며 "퇴직자가 수사 관련 자료를 갖고 나가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유출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요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전 의원이 법무부의 감찰 및 수사 의뢰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행은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는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부 구성원이 그런 유출 행위를 했다면 형사적으로도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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