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인한 학교급식 행정처분이 지난 5년 동안 대구 35건, 경북 8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대구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행정처분 건수는 35건입니다.
부정당업자 19건, 식품위생법 위반 15건, 원산지 위반 1건입니다.
경북은 부정당업자 3건, 식품위생법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2건 등 모두 8건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527건이었는데, 식품위생법 위반이 329건으로 가장 많고 부정당업자 163건, 원산지 위반 35건입니다.
한병도 의원은 교육부는 행정처분과 위반 이력을 통합 관리해 사전점검부터 사후관리까지 학교급식 전과정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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