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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선관위 추석 앞 금품 제공 등 예방·단속 강화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9-09 09:58:37 수정 2026-09-09 11:12:22 조회수 80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과 입후보 예정자 등의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단속 대상에는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2026년 12월 지방 체육회장 선거, 2027년 3월 제4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 기관·단체도 포함됩니다.

선거구 내 군부대 위문 금품 제공이나 자선단체 의연 금품 기부,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 게시, 문자메시지 전송은 허용되는데, 개별 물품이나 포장지에 직이나 성명을 표시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반면 선거구 내 경로당 등에 명절 선물을 제공하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를 동반해 금품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관위는 지자체장 명의의 명절 선물을 제공받은 주민 900여 명에게 총 5억 9,0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이나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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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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