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급식 노동자들에게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9월 8일 학교 급식 조리사 9명이 국가와 지자체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급식실 직업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자체(교육청)의 배상 책임은 전액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원고 1명에게 1,000만 원을, 광주시와 부산시, 전라남도가 원고 8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배상해야 합니다.
앞서 학교급식 폐암대책위와 피해 노동자 9명은 2025년 1월 국가와 지자체(교육청)를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은 지자체(교육청)가 급식실 조리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임을 분명하게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급식실 안전보건 문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방치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판결이 산재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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