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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정가에 샀는데"···분양률 속이고 비밀 확약서까지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9-09 20:30:00 조회수 55

◀앵커▶
대구문화방송은 지난 4월,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반값 비밀 계약'이 이뤄진 실태를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아파트에서 이번엔 시행사가 분양률을 속여 계약을 유도하고, 일부 세대에만 나중에 할인 분양을 하면 소급해서 적용해 주겠다는 확약서를 써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입주민들은 시행사의 거짓말에 속아 계약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구 달서구 신축 아파트 주민 150여 명이 손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미분양 때문에 시행사가 할인 분양에 나서자 제 돈 다 주고 분양받은 입장에선 손해를 보게 됐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 2022년 상반기, 대구에서는 이미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미분양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은 불안했지만, 시행사의 말을 믿고 6억 원대 정상 분양가에 계약했는데, 거짓말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분양 계약자▶
"로열층이나 로열동 이런 데는 이제 다 마감 임박, 마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이제 (분양이) 70%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할인 분양할 계획이 없다 그렇게도 이야기했었고"

그러나 지난 2월 준공된 이 아파트의 실제 분양률은 37%에 불과하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입니다.

항의하거나 계약을 망설이는 일부 세대에는 확약서를 써줬습니다.

분양 계약을 한 뒤 나중에 최초 계약 조건이나 납입 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해 준다고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분양 계약자▶
"미분양됐을 시에 어떻게 해 주시겠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상담하시는 분이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77%가 이 계약이 다 됐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불안하니까 뭐라도 증거로 남길 거를 해달라 이러니까 확약서 이거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신탁사 몰래 추진된 '3억 원대 반값 비밀 계약'에 이어, 거짓 분양률 홍보와 차별적 확약서까지 드러나자, 입주민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은수 변호사 (원고 측 소송대리인)▶
"해당 시행사는 어떤 일반적인 거래에 허용되는 과장의 범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허위 고지를 했기 때문에 민법 750조의 불법 행위에 의한 기망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구의 미분양 사태 속에 자행된 시행사들의 엉터리 마케팅의 여파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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