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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가지 비위 의혹' 무소속 김병기 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

윤영균 기자 입력 2026-09-07 15:54:20 조회수 35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과 공천 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1년 만에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9월 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차남 특혜 편입 등 13가지 의혹으로 2025년 9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8월 25일 "한 달 안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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