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9월 7일부터 23일까지 배추,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밤, 대추 등 추석 성수품 14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35명과 명예감시원 100명을 투입해 제조·가공 업체와 통신판매 업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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