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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미용실 창업 시·군·구청서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 처리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9-13 10:00:00 조회수 29

앞으로는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창업할 때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찾아가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8월 31일부터 관할 시·군·구청 한 곳에서 영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대상은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일반 음식점과 이·미용업 개인 창업자입니다.

또한 법인이나 유흥주점 사업자처럼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영업 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따로 내지 않도록 제출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행정 간소화 조치로 매년 약 15만 명의 자영업자가 기관 재방문 등의 불편을 덜고 창업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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