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는 공소를 취소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9월 3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국회의원으로서는 조작 기소된 사건을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판검사의 공소 유지 권한을 존중하겠다"면서,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묻는 말에도 "지휘권 검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3년간 검사 10여 명이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며 "무혐의가 마땅한데도 기소유예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라며 "억울함을 끝까지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과거 성범죄 사건을 변호 이력에 대한 질문에는 "변론을 통해 다시 기회를 받아야 한다는 신념대로 변호를 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반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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