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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최은석 국회의원 "인재 확보 여건이 다른데, 기업 규모만으로 제한 적용은 비현실적"···'병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태연 기자 입력 2026-09-04 08:30:00 조회수 260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이 비수도권 대기업의 전문연구요원 배정 제한을 완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수도권과 지방의 인재 확보 여건이 엄연히 다른데도 일률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게 발의 이유라지 뭡니까?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지역 기업들을 만나보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우수한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재 확보 여건이 크게 다른데, 기업 규모만을 기준으로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어요.

네, 법과 현실의 거리를 줄이는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지역 기업들의 인력난에 단비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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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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