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동포항 대구MBC NEWS

해상 구조 중 불가피한 사고, 형사책임 감면

장미쁨 기자 입력 2026-09-02 09:35:58 수정 2026-09-02 11:07:03 조회수 25

해상 구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구조자의 법적 책임을 덜어주는 수상구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구조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조난자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긴급 예인 중 발생한 손해의 면책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 # 해상구조활동
  • # 수상구조법
  • # 형사책임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