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배정이 제한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있는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 배정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기업 규모로 수도권과 동일하게 배정을 제한하는 것은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킨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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