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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집중호우 피해 기업 '부실 관리 특례 조치' 실시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9-03 10:00:00 조회수 229

신용보증기금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부실 관리 특례 조치를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시 일직면과 남선면, 임하면, 의성 단촌면,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일부 지역의 피해 기업입니다.

신보는 해당 기업에 부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부실 처리와 법적 절차 등 채권보전조치를 6개월 동안 유보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만, 채권자로부터 부실 사유 발생 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았거나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 경영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보는 2026년 말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등이 추가 지정되면 해당 지역 피해 기업도 특례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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