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종합 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특검팀은 9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20일 고발인 조사 이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조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경호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고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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