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과 부산 청사포-신항 일대가 공동으로 '신 해양레저 광역 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특구는 경북 포항과 부산 청사포-신항 일대 등 682.23㎢ 규모로, 2026년 9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율 운항 레저 선박, AI 기반 해양 안전 관제, 무인 수상구조 로봇, 수중 드론·무인 수상선 등을 검증하게 됩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면허 소지자가 직접 조종하는 것을 의무화하지만, 특구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율 운항 시스템을 조종 주체로 인정해서 자율 항법·충돌회피·자동 감속 정지 기술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 무인 수상구조 로봇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해 무인 수상선·수상 드론의 '선박직원법' 상 승무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경북은 로봇·해양 모빌리티 연구 기관과 외해·자연 해역을 기반으로 자율 운항·수중 로봇 핵심기술 개발, 장비 제작·성능 검증을 맡습니다.
부산은 항만·마리나·해수욕장에서 AI 기반 해상 객체 인식과 수중 드론·무인 수상선 기반 안전 모니터링의 현장 적용성·사업성을 검증합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특구 지정은 경북의 로봇ㆍ자율 운항 기술과 부산의 항만·관광 인프라를 연결해 해양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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