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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노동자 노동 3권 전면 봉쇄는 위헌"···헌재에 신속 판단 촉구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9-01 15:12:34 수정 2026-09-01 15:37:23 조회수 39

방위 사업 노동자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방산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조속히 위헌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이하 '방노위')는 9월 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한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즉시 심리하고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한화창원지회 간부들의 파업 행위와 관련해 창원지방법원이 2021년 6월 노조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등 공무원이 아닌 방산 연구·품질 기관 노동자들에게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단체교섭과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법 조항 역시 대전지방법원이 2023년 5월 위헌 제청했으나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노동 3권을 포괄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기본권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재의 조속한 판결과 함께 정부와 국회의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은 주요 방위산업체의 전력·용수 업무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 종사자에게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방노위는 이러한 일률적·포괄적 금지가 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와 방위사업법 제60조 제2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과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노동운동·집단 행위 금지까지 민간 근로계약 관계의 연구소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위헌 제청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조를 근거로 노조의 법적 지위와 교섭권이 부정돼 왔는데,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마주 앉지 못하는 현실은 헌법상 노동 3권 보장의 취지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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