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지방선거에서 회계 처리를 잘못한 후보와 회계 책임자들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와 회계 책임자 등 4명을 대구 성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시의회 선거에 나선 후보자 A 씨와 회계 책임자 B 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150여만 원 초과 지출하고,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달서구의회 선거에 나선 후보자 C 씨와 회계 책임자 D 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250여만 원을 초과 지출한 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거비용 310여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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