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드론, 9월 17일부터 처벌 강화

서성원 기자 입력 2026-09-06 10:00:00 조회수 42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9월 17일부터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의 비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리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법 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론을 날리기 전 반드시 비행 가능 구역과 비행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역의 전광판을 통해 처벌 강화 내용과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한 홍보영상도 틀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교육부, 공항공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드론 불법 비행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 # 한국교통안전공단
  • # 항공안전법개정
  • # 비행금지구역미승인드론처벌강화
  • # 미승인드론처벌강화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