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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빌려준 도박 자금 안 갚자 폭행한' 조폭, 징역 1년 6개월 선고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9-01 15:00:00 조회수 23

대구지방법원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빌려준 도박 자금을 갚으라며 폭행해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직폭력배인 A 씨는 조직원들과 함께 2017년 4월 대구 북구의 한 거주지에서 빌려 간 도박 자금 1,080만 원을 돌려주지 않던 피해자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수사가 개시되자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등 오랜 기간 책임을 회피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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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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