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가 중고차를 살 때 '자동차 365(car365.go.kr)'에서 침수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침수 정보 제공 대상 중고차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매매용 자동차로,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자동차의 침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365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자동차 정비업자의 정비 이력,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 업자의 점검 이력, 보험개발원의 전손·분손 처리 정보, 지자체에서 파악한 정보 등 5가지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침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과도한 가격에 중고차를 사거나, 침수 이력을 숨기고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폐차를 의무화하는 한편, 2024년 8월 14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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