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9월 4일까지 추석 성수 식품의 위생 관리 실태를 합동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떡, 한과, 만두, 청주, 농·수산물, 축산물(포장육·식육, 곰탕, 햄 선물 세트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체 5,800여 곳입니다.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 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여부, 냉장·냉동 온도 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떡, 한과, 전통주, 고사리, 굴비, 명태, 포장육, 액란, 건강기능식품 등 1,500여 건을 수거해 잔류 농약과 중금속, 식중독균을 검사합니다.
수입되는 과·채 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 유지류(콩기름, 참기름, 들기름 등), 어육 살 등 가공식품(15품목), 고사리·도라지·소고기·명태 등 농·축·수산물(12품목), 건강기능식품 6품목은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잔류 농약을 정밀 검사합니다.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입니다.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핵심어를 내세운 식품 판매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수입식품은 수출국 반송이나 폐기 등의 조치를 합니다.
- # 추석
- # 식약처
- # 식품위생관리
- # 식품판매
- # 명절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