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는 질병이나 상해로 일을 쉰 소상공인을 위해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보험업계와 함께 '휴업 손해 보상 보험'과 '대출 안심 보험'을 운영하는데, 25억 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휴업 손해 보상 보험'은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해 영업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월세, 공공요금 등 고정 비용을 보상합니다.
입원 첫 이틀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3일 째부터 하루 최대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9월 1일 기준으로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도 보험 보장 기간인 2027년 8월 31일까지 영업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보장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규 소상공인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 보상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도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하지만 '대출 안심 보험'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의 2025년 '버팀 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 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을 진단받거나 고도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1,000만 원 내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대출 안심 보험은 휴업 손해 보상 보험과 달리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제삼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보험사가 대상 소상공인에게 본인인증과 동의를 위한 링크를 발송해 심사와 가입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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