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에 대한 튜닝 부품 인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정지 또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하다가 페달 오조작이 감지되면 속도의 30% 이상을 감속하는 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조작을 운전자가 시각과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춰야 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제작 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시험 등을 통해 튜닝 부품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증받지 않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 튜닝에 해당한다면서, 소비자들은 인증받은 장치를 구입해 정비업체에서 장착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하려면 튜닝 승인을 받아야 했고, 별도의 튜닝 부품 인증 기준이 없어서 규제 샌드 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설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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