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지역 상생 구역과 자율 상권 구역 안 빈 점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용현 경상북도의원은 '경북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은'을 대표 발의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빈 점포를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상생 구역과 자율 상권 구역 안 빈 점포의 활용 범위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홍보를 위한 장소,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공유형 사무공간의 설치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을 새로 만들었고, 용어의 정의와 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정비했습니다.
김용현 도의원은 "경북 도내 7개 자율 상권 구역의 2,277개 점포 가운데 빈 점포는 287개에 달해 약 12.7%가 공실인 상황"이라며 "빈 점포의 증가는 상권의 활력저하와 상권 침체를 가속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라며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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