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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찍어드려요"···추석 앞 가족사진 '바가지 영업' 주의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9-05 10:00:00 조회수 31

추석을 앞두고 저가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고액 결제를 유도하는 가족사진 '바가지 영업'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5년간 접수된 사진촬영업 관련 소비자 상담은 1만 1,786건, 피해 구제 신청은 1,782건입니다.

촬영을 모두 마친 뒤 원본 구매나 추가 상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실제 피해 구제 절차를 통해 환급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은석 의원은 "소비자가 촬영을 마치고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가격 공시와 촬영 전 전체 견적 고지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관계 법령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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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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