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주민의 소음 피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소음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소음 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반영을 의무화해 물가 상승에 따른 보상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소음 영향도를 조사할 때는 지자체장과 주민대표 추천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90일 이내에 타 기관을 통한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최 의원은 "대구 군 공항 인근을 비롯해 국가안보를 위해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과 신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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