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천 경마 공원 개장을 앞두고 레저세 감면을 위해 조례가 정비됩니다.
이춘우 경상북도의원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직접 발매, 장외발매소 발매, 정보통신망 발매 등으로 승마투표권을 발매할 때마다 경상북도에 내는 레저 세액의 절반을 2029년 8월 31일까지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영천 경마 공원에서는 해마다 400억 원의 레저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절반을 깎아줘 200억 원의 세수가 경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천 경마 공원은 경상북도가 레저세를 30년 동안 50% 감면하는 조건으로 영천에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조례안은 9월 3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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