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위원회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을 바탕으로 당원 관리와 주민 의견 수렴 등 정당과 지역사회를 잇는 상시적인 소통 업무가 가능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2026년 초 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지역구별 지역위원회 사무소 설치 근거는 마련됐지만 중앙당과 시·도당과 달리 지역 사무소에는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어 행정 업무 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임 의원은 "특히 원외 지역의 실질적인 지역위원회 사무실 운영을 보장해 풀뿌리 정당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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