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이 남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갈 때 취재진이 살해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등을 감안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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