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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기숙사비 인상률 상한 도입 '대학 안심 기숙사법' 대표발의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8-27 09:59:38 수정 2026-08-27 10:34:25 조회수 24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학 기숙사비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각 대학 기숙사비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때 식비와 운영원가,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기숙사비 인상률이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법안은 의원실에서 근무한 청년 입법 보조원이 동년배 대학생들의 기숙사 생활 문제점을 직접 연구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수 의원은 기숙사비 책정 근거를 투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라며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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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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