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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교동시장·서울 남대문시장서 무허가 수입 의약품 판매업소 30곳 적발

서성원 기자 입력 2026-08-27 10:05:11 수정 2026-08-27 10:34:08 조회수 3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대구 교동시장과 서울 남대문시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무허가 수입 의약품 판매업소 30곳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두 시장에 있는 업소 43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수입 의약품, 마약류, 위조 의약품(감기약, 위장약 등)의 유통·판매 여부를 점검해 30곳(69.7%)에서 일본산, 미국산 무허가 수입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제품 1,300개를 봉인·봉함, 임의 제출받아 시중에 유통되지 않게 했고, 위반 업소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적발한 무허가 수입 의약품 정보를 관세청에 넘겨 통관 차단 요청하고, 상인회 등에 자율적인 불법 판매 근절을 요청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저장·진열하는 행위,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은 "해외에서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국내 의약품 수입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이 아닌 경우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불법 위조품이면 위해 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면서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해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인 보호가 어려우므로 국내 허가돼 정상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을 구매해 사용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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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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