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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발의 '수산물 유통법 개정안' 통과···수입산 불법 유통 처벌 강화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8-30 10:00:00 조회수 28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수입산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어린 꽃게나 암컷 대게 등 국내에서 잡을 수 없는 수산물은 수입산이라도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동안 일본산 암컷 대게나 중국산 어린 꽃게가 수입산이라는 이유로 시중에 유통되면서, 국내 불법 포획물의 수입산 둔갑과 어족 자원 고갈, 국내 어업인 피해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과 어업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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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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