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3지방선거 당시 개표소에 무단출입한 혐의로 5선의 강승수 구미시의회 의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의장과 수행원인 4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장은 2026년 6월 4일 새벽 0시 반쯤 경북 구미의 한 개표소에 참관인 신고 없이 수행원과 함께 출입해 10분가량을 머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시의원 후보였던 강 의장은 후보 측 개표참관인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 관계자와 개표사무원, 개표사무협조요원, 개표참관인 외에는 누구도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강 의장은 "개표 휴식 시간에 상황이 궁금해 잠깐 들어간 것"이라며 "당시 통제 구역 표시나 출입 금지 안내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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