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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하고 내연남까지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30년

엄지원 기자 입력 2026-08-25 16:26:32 조회수 15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아내를 살해하고 아내의 내연남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6년 3월 상주시의 한 공터에서 아내와 직장 동료 남성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된 뒤, 별거와 이혼 통보 등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유족 일부가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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