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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했던 업체 다시 점검해 7곳 적발

서성원 기자 입력 2026-08-25 13:00:00 조회수 36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던 업체 등 219곳을 다시 점검해 7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사항은 소비 기한 경과 제품 보관(2건),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1건),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1건)입니다.

적발한 업소는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조리식품과 조리 기구 등 7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했는데, 6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10건은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던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체, 식중독 발생이나 식중독 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학교 외 집단급식소, 학교에 대량 조리한 음식을 급식 형태로 공급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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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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