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를 점검해 108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비중이 높은 해외 일반 쇼핑몰(83%)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판매하는 사이트로, 적발 품목은 매일 착용 소프트 콘택트렌즈(76%)와 연속 착용 콘택트렌즈(24%)였습니다.
적발한 108건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콘택트렌즈 같은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수적으로,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해외직구가 금지돼 있다면서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인증 또는 신고)를 받거나, 수입 신고 후 수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자의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요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또,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반드시 정식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식 허가·인증·신고된 제품 정보는 의료기기 안심 책방 누리집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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