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금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31명에게 현금 36억 6,000만 원과 금 438돈을 가로챈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1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남편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금이 개인 채무와 생활비에 사용됐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매우 낮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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