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들어설 터 매입을 도와준 대가로 20억 원을 주고받은 지주 대표 50대 A 씨와 사업대행사 관계자 50대 B 씨를 배임수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에서 8월, B 씨로부터 경북 구미 소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을 위한 토지를 저가에 매입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됐지만 터 매입 지연 등 이유로 차질을 빚었습니다.
검찰은 당초 토지 거래 가격 허위 신고 혐의로만 송치됐던 A 씨를 상대로 보완 수사를 벌여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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