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로당에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을 강화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8월 20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해 요일과 관계없이 급식이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경로당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현재 다수의 경로당에서 평일에만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홀로 사는 노인이 주말과 공휴일에 결식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실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경로당의 평균 음식 제공 횟수는 주 7일 가운데 3.4회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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