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동포항 대구MBC NEWS

한우산업법 시행···소값 하락 때 농가 지원 강화

엄지원 기자 입력 2026-08-21 11:19:37 수정 2026-08-21 11:22:11 조회수 28

한우 가격 하락과 사료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한우산업법'이 8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한우 수급 상황에 따라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송아지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년마다 한우산업 종합계획을 세우고 농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수급 조절과 농가 지원 방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 # 한우산업법
  • # 한우
  • # 한우산업발전협의회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