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미이행될 경우의 배상 기준을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자가 계약 체결 전 사업자 귀책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과거 BTS 부산 공연 당시 발생한 일부 숙박업소의 일방적 예약 취소 사태 때처럼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자 배상 기준을 사전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최은석 의원은 사후 구제 중심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계약 체결 단계부터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불공정한 거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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