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를 한 40대 부부와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자격없이 명의를 빌려 부동산 중개를 한 40대 부부와 공인중개사인 60대 남성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60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었던 부부는 지난 2022년 2월 공인중개사에게 2백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하며 중개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이 명의 대여 계약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명의 대여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훼손하고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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