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사건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검찰미래위는 국민제안 사건 심사를 거쳐 김 전 부시장 사건 등 12건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미래위는 인권침해 피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종합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시절인 2015년 지인인 경북지역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로부터 연료전지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대가로 1억여 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이 김 전 부시장 사건에서 별건, 표적수사를 벌였는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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