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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수익"···친인척 속여 1억여 원 챙긴 20대 징역 1년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8-19 15:42:00 수정 2026-08-19 16:09:15 조회수 30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주식 매매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친인척을 속인 뒤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1년 동안 돈을 보내주면 비상장 주식을 매매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친인척 B씨를 속여 33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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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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