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집중호우 피해' 안동 일직면·의성 단촌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권윤수 기자 입력 2026-08-23 10:00:00 조회수 79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 일직면과 의성군 단촌면 등지에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경상북도는 국토교통부에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최근 승인 남에 따라, 8월 7일부터 2년 동안 한 차례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감면 대상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분할, 경계 복원, 지적 현황 등의 지적측량입니다.

피해를 본 땅에서 직접 복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재난지역 안 다른 땅에서 건축물을 새로 짓기 위해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대형 산불과 수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때마다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025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특별재난지역에서 3,169건의 수수료가 감면됐으며, 주거용 주택 등 전액 감면은 2,749건, 그 외 50% 감면은 420건입니다.

  • # 집중호우
  • # 특별재난지역
  • # 경상북도
  • # 지적측량
  • # 집중호우피해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