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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택시기사 상습 폭행' 60대, 징역 6월 집행유예 선고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8-19 17:00:00 조회수 46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12월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에게 욕하며 어깨를 강하게 흔드는가 하면, 2026년 1월에는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올라 타 택시기사 어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운전자폭행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2025년 12월 운전자폭행으로 경찰 조사 중에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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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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