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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하청도 포스코 노동자"···61명 집단 소송

박성아 기자 입력 2026-08-14 20:30:00 조회수 27

◀앵커▶
포항제철소 2차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포스코의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해왔다는 건데요.

최근 2차 하청 노동자도 포스코가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가운데, 제철소 내 다단계 하청 구조를 둘러싼 분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 본사 앞에 섰습니다.

고온의 쇳물을 담는 용기를 정비하는 포스코의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입니다.

이들 61명은 최근 자신들을 포스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류상으론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의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론 포스코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는 겁니다.

◀이창락 금속노조 포항지부 유원기업지회장▶ 
"포스코에서, 원청에서 업무 지시를 하고 퓨처엠에서 그냥 전달하는 내용만 저희가 받아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법 하도급으로 해서 저희를 직접 사용해 왔고요."

앞서 7월 대법원은 2차 하청 노동자 1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도 포스코의 근로자인 만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의 지시를 하청업체에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며, "포스코가 2차 하청 노동자들을 지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2차 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가 추진 중인 정규직 전환 대상 7,000명에서 제외됐습니다.

노조는 2차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신명균 금속노조 포항지부장▶ 
"2차 벤더, 3차 벤더는 제외하고 포스코 협력사들만 정규직 전환을 하는 걸로 비칩니다. 포스코 내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당연히 정규직으로 봐야 된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해당 업무는 철강 생산과 연계된 연속 공정이 아니며 작업 내용에도 차이가 있어,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의 불법파견 논란이 2차 하청 노동자들로 확대되면서, 제철소 내 다단계 하청 구조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조형근, 그래픽 김상아)

  • # 2차하청
  • # 포스코
  • #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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