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온 양배추 칼에 대해 회수 조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수입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제이에스제이(주)가 수입 신고하지 않고 '양배추 칼(식품용 기구)'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에는 한글 표시 사항이 없는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 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도 했습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회수조치
- # 양배추칼
- # 수입신고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