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기호식품에 '당알코올'을 10% 미만만 사용하도록 품질인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감미료 용도의 식품첨가물인 '당알코올'은 많이 섭취하면 설사 우려가 있어 캔디류에만 20% 이하로 사용량을 제한해 왔지만, 과자나 캔디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10% 미만만 사용하도록 기준을 더 강화한 것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나 캔디, 음료수 같은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더욱 깐깐하고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 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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