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교육청이 2학기 개학을 맞아 청소년 사이버도박과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지도 강화 조치에 나섭니다.
대구교육청은 지역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2학기 대비 생활지도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화 기간에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딥페이크 등 사이버 폭력, '야차룰'(다쳐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벌이는 맨몸 격투) 등 신종 학교폭력, 보이스 피싱 예방 등에 힘을 쏟습니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 홈페이지에 카드뉴스를 싣고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등 예방 홍보활동을 펼칩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8월 12일 대구경찰청과 상설 협의체 회의를 열고 신종 청소년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두 기관은 역할을 나눠 갖습니다.
대구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교육적 지도 강화, 맞춤형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피해 학생 심리·정서적 회복 지원에 집중합니다.
대구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학교 주변 범죄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와 사안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맡습니다.
한편, 사이버도박 연루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경찰청 ‘자진 신고제’도 운영됩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로 신고하면 SPO와 전문 상담사의 상담·치유 연계를 받을 수 있으며, 경미한 사안은 처벌 대신 선도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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